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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생태도시과 등록일 2012-08-06 조회 1139
첨부  
서천군 공고 제2012- 556호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서천군 군사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서천군에서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2012. 8. 6.
서 천 군 수

1. 개장대상 분묘소재지 및 기수

분묘소재지 :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404-11(모번 404-1)

수량(기) : 1

2. 개장사유 : 군사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
3. 개장공고기간 : 2012. 7. 6~ 2012. 10. 5( 3개월간 )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가. 유연분묘 : 연고자나 관리자가 직접개장
나. 무연분묘 :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산73-1번지 영명각 납골당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신 고 처 : 서천군청 생태도시과 경관디자인담당(☎041-950-4032)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능 서류), 신고인의
도장(인감), 신분증 지참)
9. 기타사항 : 분묘개장과정에서 동일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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