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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제2차)-마서면 남전리, 옥산리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제2차)-마서면 남전리, 옥산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제2차)-마서면 남전리, 옥산리
작성자 문옥균 등록일 2015-11-23 조회 2247
첨부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본부 충청보상사업단 공고 제2015-14호

분 묘 개 장 공 고 (제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 위치 및 장소

소재지 관련지번(분묘기수) 비고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163-1(1) 장항생태산업단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255-10(1) 장항생태산업단지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산리 143-10(1) 장항생태산업단지

2. 개장사유 : 장항생태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국(국토교통부)로 취득된 토지에 위치하는 무연고 분묘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간 : 안치기간-10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2015.10.19)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인근 납골당
6. 신고처
-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감정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둔산동) (☎:042-485-1152)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 11. 23.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제1항2호에 의한 대리인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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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