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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보건사업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지원대상을 안내하고 신청과정을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 * 환자가구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 재산 :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 * 부양의무자 가구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 재산: 가구규모별·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신청 신청인
  • · 신청권자: 희귀질환자, 보호자, 친족, 기타 관계인
  • · 신청장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 중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39&menu=B0151) 온라인 신청
신청서
  • · 신청서식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 -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정보 제공동의서
  • · 구비서류
    • - 환자제출서류
      • ⓵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는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⓶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으로 제출)
      • ⓷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⓹자동차보험계약서 1부(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⓺장애정보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⓵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⓶장애인 연금수급자증명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⓷차상위 확인서 사본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 보건소 확인서류
      • ⓵사회보장 자격확인(건강보험, 의료급여)
      • ⓶주민등록등본
      • ⓷소득재산관계 서류
      • ⓸금융재산관계 서류
처리 기한 ·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표이며 대상질병,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신청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
· 의료급여수급자
:당연 선정
· 당연 선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비용지원대상자외 포험)수검을 통해 확인된 5대암 환자
· 2021년 6월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1월 건강보험고지액기준적용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 기간 · 만18세까지 연속
* 신청기준 만18세미만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연간 지원 금액 ·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 비급여본인부담금 100만원
* 2021년 상반기까지 적용
·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 2021년 상반기까지 적용
신청서식:보건소 비치
  • 암환자 등록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사업목적
  •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수술에서 소외된 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혜택 제공
사업시행기관
  • 충남의료원 4개소(천안, 공주, 서산, 홍성)
사업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도민
세부내용
취약계층 무료 의료수술 지원사업 안내

서취약계층 무료 의료수술 지원사업을 구분, 검진대상자의 항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분 검진대상자
척추 및 어깨질환 수술 척추질환
  • 만성적으로 요통이 심한 경우
  • 요통과 함께 양쪽 엉덩이부위가 아픈 경우
  • 허벅지나 종아리, 발목, 발바닥까지 저리거나 쑤시고 아픈 경우
  •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편 상태로 있을 때 통증이 심한 경우
  • 바른 자세로 서서 발꿈치를 이용해 걸을 수 없다든지 걸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 오랫동안 걸으면 다리가 터질 듯 아프거나 힘이 빠지고, 쪼그려 앉아쉬면 편한 경우
  • 오랫동안(100m 이상) 걷기가 힘든 경우
  • 허리를 펴면 통증이 심하고, 구부리면 통증이 덜한 경우
  •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등과 허리가 아픈 경우
  • 허리가 약해져 몸이 점점 앞으로 굽는 경우
  • 근육통이 자주 발생하고, 기침이나 재치기에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
  • 다리 통증으로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고, 오리걸음을 걷는 경우

어깨질환
  • 팔을 올릴 때나 내릴 때 통증이 있는 경우
  • 갑자기 팔을 뻗치거나 선반의 물건을 잡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 팔을 등 뒤로 올리기 어려운 경우
  • 밤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 아픈 쪽으로 돌아눕기가 어려운 경우
  • 어깨를 돌리면 마찰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
인공관절수술
  • 무릎관절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 운동장애, 보행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안짱다리 O자로 변형 등이 동반되는 경우
  • 관절 내시경수술 등 각종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
  •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도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경우
  • 걷기, 무릎 구부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한 경우
전립선비대증 수술
  •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끼는 경우
  • 소변을 보고난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 경우
  • 소변을 볼 때 소변줄기가 끊어져 다시 힘주어 소변을 보는 경우
  • 소변을 참기가 어려운 경우
  • 소변 줄기가 약하거나 가늘다고 생각 되는 경우
  • 소변이 금방 나오지 않아서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경우
  •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경우가 하룻밤에 여러번 있는 경우
심혈관 중재 수술
  • 흉통(가슴부위 통증)이 있는 경우
  • 호흡곤란(숨이 부족하게 쉬어지는 느낌, 답답함, 숨참,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
  • 가슴 두근거림(심장 박동이 빠른 느낌,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느낌)이 있는 경우
  • 어지러움 및 잠깐 동안 의식을 잃는 실신이 있는 경우
  • 청색증, 부종, 만성피로(노곤함, 기진맥진, 무기력)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