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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 공고 협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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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18-05-31 | 조회 | 567 |
첨부 |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 공고문1.hwp
?atchFileId=FILE_000000000138817&fileSn=0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 공고문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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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어업의 허가, 신고, 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 된 후 1년 이상 경과 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제1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어선등록말소 신청을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05.29.(화) ~ 2018.06.12.(화) (15일간) 나.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어선등록말소 신청 최고(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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