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자 """"부분 틀니"""" 환자 부담률 50%로 줄어든다
■ 2013년 건강보험 보장 어떻게 바뀌나
⦁ - 만 75세 이상 고령자 올해 7월부턴 부분틀니도 비용 반값,
- 치석제거 보험 적용 범위 확대
- 선천성 기형 아동 2·3차 수술도 보험 적용돼 비용 80% 경감
보험 범위 넓어지는 치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비용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는 흔히 스케일링이라고 불리는 치석제거다. 정기검진을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스케일링이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석제거는 지금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전체 치아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 치석제거면 치료 목적이라도 아직은 제한된 경우에만 보험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치석제거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혜택 범위나 횟수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내년 상반기 중 협의해 정한다. 간단한 치석제거 치료까지 보험을 확대한다면 800만~1,000만명의 환자가 추가 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치아 일부가 없어 부분적으로 틀니를 해야 하는 만 75세 이상 고령자도 올해 7월부턴 틀니 비용의 절반만 내면 된다. 치아 전체를 틀니로 대체하는 완전틀니는 올해부터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 본인부담률이 50%로 줄어들었다. 부분틀니 보험은 노인 약 2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더 많은 아이들에 혜택
올해에는 좀더 많은 선천성 기형 아동과 장애 청소년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선천성 기형의 하나인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이 있는 아이들은 보통 두어 차례 수술을 한다. 입술이나 입천장의 기능을 바로잡아주는 첫 수술을 마치고 나서도 얼굴 구조나 미용 측면까지 고려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가 수술은 심미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4월부터는 만 6세 이상 아동 1만여 명이 기존 비용의 20% 정도만으로 추가수술을 받을 수 있다.
임소형기자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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