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 상담, 청구기록 안남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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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 등록일 | 2013-02-19 | 조회 | 3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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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약물 처방 없는 정신과질환 상담은 청구기록에 남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약물 처방이 동반되지 않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상담의 경우 횟수에 관계 없이 보험청구 시 정신질환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나 사회적 낙인 문제를 해소해 줌으로써 적기에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조울증으로 내원해 약물 처방 없이 상담만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질환명 코드 대신에 상담코드를 주진단명에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 따라서 진료기록부의 주진단명은 상담이 되며, 정신질환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이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방문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정신건강의학과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복지부는 상담 소견이나 부진단명에는 특정 정신질환명이 언급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과전문의 의료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범위 축소와 정신질환 이력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보호조항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상담이 보다 활성화돼 국민들이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효과적 치료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21900008 문성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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