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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1-10-07 조회 6318
첨부 jpg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하동규).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하동규).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00&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하동규).JPG hwp 파일명 : [채용-남녀직원모집].hwp [채용-남녀직원모집].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00&fileSn=1 [채용-남녀직원모집].hwp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10. 07 ~ 10. 24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창선2리 하**(1965-04-19)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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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