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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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11-12-01 | 조회 | 6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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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1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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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장항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01 ~ 12.08. 2. 공고대상 : 장항읍 성주로44번길 김**(1952-03-15)외 3명 3. 신고사항 : 재등록 4.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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