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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4-07-07 조회 7591
첨부 jpg 파일명 : (10일)금강권 관광협의회협약식 (1).jpg (10일)금강권 관광협의회협약식 (1).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3&fileSn=0 (10일)금강권 관광협의회협약식 (1).jpg pdf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323&fileSn=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07.05 ~ 07.21
2. 직권조치대상자 : 장항읍 장항로139번길 정** 외 6명
3.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관리주소이전)
4. 직권조치일자 : 201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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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