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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10-12-29 조회 4575
첨부 pdf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63283&fileSn=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2. 29 ~ 2011. 1. 11
2. 직권조치 대상자
- 장항읍 창선1리 정**(1959-11-20)
장항읍 창선1리 구**(1971-05-12)
장항읍 창선2리 신**(1990-08-29)
장항읍 신창리 양**(1986-09-27)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12.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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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장항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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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