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열린마당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 글의 상세내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
부서명 장항읍 등록일 2021-06-16 조회 366
첨부 hwp 파일명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문.hwp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문.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3303&fileSn=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문.hwp
◇서천군고시 제2021-91호(2021.5.12.)로 변경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으며,
해당 고시에 따라 다음의 5개 읍면 9개리 18개 지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신규 편입 지역

장 항 읍
신창리(준주거, 준공업), 장암리(준공업), 원수리(준공업),
옥남리(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서 천 읍
군사리(준주거, 준공업), 화금리(준주거, 준공업)

마 서 면
옥북리(일반공업, 준공업, 유통상업)

비 인 면
성내리(준주거)

서 면
마량리(일반공업)

※ 이에 따라 신규로 편입된 장항읍 신창리 준주거지역 등 5개 읍면 9개리 18개 지역의 재산세 상승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재산세 납부 시 이점을 유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공지사항_장항읍 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다음

담당부서 :
장항읍
연락처 :
041-95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