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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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항읍 | 등록일 | 2021-06-16 | 조회 |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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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3303&fileSn=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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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고시 제2021-91호(2021.5.12.)로 변경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으며,
해당 고시에 따라 다음의 5개 읍면 9개리 18개 지역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로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신규 편입 지역 장 항 읍 신창리(준주거, 준공업), 장암리(준공업), 원수리(준공업), 옥남리(일반주거, 준주거, 일반상업, 일반공업, 준공업) 서 천 읍 군사리(준주거, 준공업), 화금리(준주거, 준공업) 마 서 면 옥북리(일반공업, 준공업, 유통상업) 비 인 면 성내리(준주거) 서 면 마량리(일반공업) ※ 이에 따라 신규로 편입된 장항읍 신창리 준주거지역 등 5개 읍면 9개리 18개 지역의 재산세 상승이 예상되오니, 주민들께서는 재산세 납부 시 이점을 유의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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