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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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천읍 | 등록일 | 2018-08-06 | 조회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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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1.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예시- 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2.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3. 신청및 구비서류 - 2018년 8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등 4. 신청기관 : 각읍면동사무소 복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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