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4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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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김건중 | 등록일 | 2004-07-05 | 조회 | 5782 |
첨부 | |||||
1. 가입기간 : 2004. 6. 10 - 7. 10(1개월간)
2. 가입장소 : 지역농협에서 약정체결 3. 가입대상 :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올해 벼농사를 지은 논으로서 0.1핵타아르 이상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 4. 주요내용 : 쌀값 하락시 하락분의 80%를 약정체결한 농업인에게 지급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5. 납부금액 : 연속가입 농업인은 2003년도 약정면적에 한하여 핵타아르당 (3025평) 9,680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핵타아르당 48,440원 *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가입신청서 작성시 면사무소 산업담당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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