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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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15-04-21 | 조회 | 5511 |
첨부 |
최고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11050&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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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하였는바, 최고기간이 만료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화양면 망월길 김**
2. 공고기한 : 2015. 04. 20. ~ 2015. 05. 01
3.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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