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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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15-08-20 | 조회 | 6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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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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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화양면 옥포길 김**외 2인
2. 직권조치일자 : 2015.08.20.
3. 공 고 기 간 : 2015.08.20. ~ 2015.09.0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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