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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부서명 화양면 등록일 2015-08-20 조회 6373
첨부 pdf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4951&fileSn=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화양면 옥포길 김**외 2인

 

2. 직권조치일자    : 2015.08.20.

 

3. 공 고 기 간        : 2015.08.20. ~ 2015.09.0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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