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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부서명 기산면 등록일 2017-05-10 조회 3695
첨부 pdf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이전).pdf 직권조치결과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이전).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29542&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이전).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기산면 화산로558번길 강**
기산면 원동길 부카우스키*******
기산면 원동길 부카우스키*******

2. 직권 조치 일자 : 2017.05.10.



3. 공 고 기 간 : 2017.05.10. ~ 2017.05.2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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