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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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산면 | 등록일 | 2017-05-10 | 조회 | 3695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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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 기산면 화산로558번길 강** 기산면 원동길 부카우스키******* 기산면 원동길 부카우스키******* 2. 직권 조치 일자 : 2017.05.10. 3. 공 고 기 간 : 2017.05.10. ~ 2017.05.2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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