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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8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8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
부서명 기산면 등록일 2017-11-01 조회 2829
첨부 hwp 파일명 : 2018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hwp 2018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3059&fileSn=0 2018학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hw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8학년도 기산면 관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학아동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2017. 11. 1.(수) ~ 11. 11.(토), 10일간

○ 대상: 기산면 거주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 2011. 1. 1.~2011.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 열람장소: 기산면사무소(041-950-6404)

○ 명부작성기준일: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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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산면
연락처 :
041-95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