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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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2-10-25 | 조회 | 5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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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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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0.25. ~ 11.10. 2. 직권조치대상자 : 한산면 한산모시길10번길 정**(1970-08-17)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직권조치일자 :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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