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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명 한산면 등록일 2018-11-16 조회 1609
첨부 pdf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2498&fileSn=0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충남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38번길 권**
2. 공고기간: 2018. 11. 16. ~ 2018. 12. 16.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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