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산면 마을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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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21-01-24 | 조회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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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면 마을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0426&fileSn=0 한산면 마을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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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산면 농촌범죄 발생 예방 및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법」제25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한산면 마을방범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1. 1. 22. ~ 2. 15.(24일간) 다. 의견제출기간: 2021. 1. 22. ~ 2. 15.(2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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