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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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21-02-22 | 조회 | 1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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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한산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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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사실조사에 따라 주민등록법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2. 22.~2021. 3. 7.(14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공고내용: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이행촉구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 20조의 2 및 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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