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승에 따른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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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21-05-10 | 조회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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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62589&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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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등) 및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5. 10. ~ 5. 20.(11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신*식(붙임참조) 라. 공고내용: 세대주의 거주불명등록의뢰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위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5월 20일까지 신고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41-950-6432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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