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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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천면 | 등록일 | 2010-04-29 | 조회 | 3944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게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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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4. 29. ~ 2010. 05. 14. 2. 직권조치 대상자 (3세대 4명) - 종천면 장구리 방** (1956-07-23) - 종천면 장구리 방** 의 세대원 김** (1958-12-28) - 종천면 화산리 김** (1952-06-13) - 종천면 지석리 김** (1932-12-18)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04. 1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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