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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명 종천면 등록일 2010-04-29 조회 3944
첨부 jpg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게시).jpg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게시).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27&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공고게시).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 04. 29. ~ 2010. 05. 14.

2. 직권조치 대상자 (3세대 4명)
- 종천면 장구리 방** (1956-07-23)
- 종천면 장구리 방** 의 세대원 김** (1958-12-28)
- 종천면 화산리 김** (1952-06-13)
- 종천면 지석리 김** (1932-12-18)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04. 1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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