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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22. 1. 17.~'22. 2.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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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총괄과 | 등록일 | 2022-01-17 | 조회 | 1863 | ||||||||
첨부 |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105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7966&fileSn=0 1. 행정명령서(충청남도 공고안 제2022-105호).hwp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7966&fileSn=1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hwp 3.[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1].pdf ?atchFileId=FILE_000000000167966&fileSn=2 3.[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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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 간: 2022. 1. 17.(월) 0시 ~ 2022. 2. 6.(일) 24시 ○ 대 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변경 적용 ◎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접종여부 구분없음)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저녁 9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영화관, PC방, 마사지업소등 저녁 10시까지 가능(단, 영화관·공연장은 21시 이전 시작에 한해 24시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 해제 시설(6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대규모점포 등*,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 대비 대도민‘잠.시.멈.춤.’캠페인 ▶코로나19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불필요한 이동 및 모임 자제, 명절 연휴 비대면 방문등 도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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