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2단계 |
모임·행사 |
사적 모임 |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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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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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 결혼을 위한 상견례(8인까지)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 최대 15명) |
※ 2021. 7. 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을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산정 인원에서 제외)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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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사·모임 |
■ (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1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전자명부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유흥시설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
콜라텍 |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섭취, 소리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2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식 당 · 카 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 24시~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노래(코인)연습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4시~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개별 방마다 이용후 30분 이상 환기(상시 기계환기시설 완비 시 10분) |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수면실 운영금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및 발한실•탕에서 대화 자제 |
실내체육시설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샤워실에서 한칸 띄어 사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화
■ 음식 제공·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
3그룹 시설 (공통 : 마스크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3회, 소독1회) |
학 원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면적 6㎡ 당 1명 (좌석 없는 경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 가능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온라인예매자는 제외)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가능, 침방을 튀는 행위(떼창, 육성응원 등) 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 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지정구역 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장례식장 |
■ 빈소별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이·미용업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놀이공원 |
■ 수용인원의 70% 인원 제한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놀이시설 탑승구 손소독제 비치, 이용 전후 손소독 하기 |
오락실 |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상점,마트
(300㎡ 이상) |
■ 판촉용 시음, 시식, 마스크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이용자 간 2m(최소1m) 유지, 밀집도 높은 구역 한방향 이동 및 실외판매로 분산 |
PC방 |
■ 좌석 한칸띄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띄우기 없음)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단 칸막이 있는 경우 가능)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기타시설 |
스포츠경기
(관람)장 |
■ (실내)수용인원의 30% , (실외)수용인원의 50%
■ 동행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사전예약제 운영권고,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금지 및 지정 장소 섭취, 함성•응원 금지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시설면적 6㎡당 1명의 50%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시공간에서는 음식섭취 금지 |
실외체육시설 |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최대정원) 초과 금지(직계가족 예외)
■ 파티 등 행사주최 금지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파티룸
(공간 대여업) |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도서관 |
■ 수용인원의 50%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교육행사 운영 시 거리두기 준수, 단체견학 자제 |
돌잔치전문점 |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면적 4㎡ 당 1명 인원 제한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전시회·박람회 |
■ 시설면적 6㎡ 당 1명 인원 제한
■ 줄설 때 사람간 1m 간격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마사지업소
안마소 |
■ 시설면적 8㎡ 당 1명 인원 제한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회의·
학술행사 |
■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 발언자 테이블 간 칸막이 ■ 사전등록제 운영 |
의료기관 |
■ 면회시간 제한 ■ 정기 선제 검사 실시 |
요양병원
요양시설 |
■ 비접촉 방문면회 허용 ■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 실시 |
종교시설 |
■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 음식섭취 금지
■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실외행사 100인 미만 가능)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 승인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마스크 착용 의무 |
■ 실내 전체 + 2m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
■ 위반시 과태료 부과(10만원)
※ 1차 예방접종자,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