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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어디까지 가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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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보고 즐기고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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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환경 보전 및 체험교육 학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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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의 혼 한산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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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전통 천연섬유의 우수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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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의 휴식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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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체험, 농촌체험, 농촌문화체험 등 도농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도시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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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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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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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큰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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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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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향기 가득한 정겨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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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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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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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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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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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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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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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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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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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환경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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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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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와 정보 나눔터

서천도서관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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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민의 희망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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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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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은 물론 충실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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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체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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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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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꿈와 선택이 존중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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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글의 상세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부서명 안전총괄과 등록일 2021-12-31 조회 199
첨부 hwp 파일명 :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7546&fileSn=0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1.16(일)까지_2주_연장.hwp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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