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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귀농귀촌정보 귀농귀촌안내 취득세 감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경감
귀농인이 농어촌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