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
-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
- 재난상황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반조치 요청 등
- 관할구역내의 재난대책의 총괄조정 및 집행
- 재난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비축
- 재난발생시의 응급조치
- 복구사업 실시 및 감독
구성별임무
- 본부장:본부의 의장이 되며 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
- 차장: 본부장을 보좌하여 본부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
- 통제관: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하며 명을 받아 실무반 지휘
실무반ㆍ편성 및 업무
상황관리반(안전관리과,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과, 민원지적과)
- 안전정책팀-유관기관 협조체제구축, 재해대책기금 집행
- 재난대응팀-상황보고 및 전파체계유지, 사고대책반 구성
- 홍보팀-보도지원 및 기록
- 민원행정팀-재난관련 민원사고 보고 및 처리
- 건설정책팀-건축물 및 시설물 관리강화 및 비상체체구축
응급복구반(재난관련실과 및 지원과)
공통-주민긴급대피, 사고현장 응급조치, 피해조사. 보고 및 수습대책
재해규모 및 상황에 따라 재해관련팀은 관련사항보고 및 복구반편성 비상대책근무
- 재난대응팀-소류지, 보 등 시설물 지도 점검 및 신속한 복구, 현장복구인력구성 및 지원대책수립, 복구용 중기 및장비지원
- 민방위팀-민방위대 인력동원, 군부대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옥외광고물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 상수도팀-비상급수체제 유지
- 하수도팀-배수취약 하수시설 순찰, 도로변 집수구 이물질 제거
- 도로팀-사고지역 통제, 복구장비자재수로원등 인원의 긴급 동원태세 강구, 위험 도로 및 교량과 터널 순찰 점검, 제설작업
- 지역개발팀-이재민 수용관련 마을회관확보
- 연안항만팀-조난 통신 체제 구축, 연안 해역의 기상 관측 정보 실시간 제공, 해양오염 발생사고 수숩, 피해경감대책 및 2차사고 예방조치
- 동물방역팀-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 및 긴급방역, 차량 및 출입통제, 관내 축산농가에 상황전파 체제구축
- 수산정책팀-피해경감대책 및 2차사고 예방조치
- 산림보호팀-산사태 등 재난관련지역 주민대피
- 건축팀-노후된건축물 및 특별관리건축물 사고예방조치, 건출물 및 시설물 관련기록지원
- 에너지팀-위험시설(가스충전소,주유소)물 사고예방조치
- 친환경농업팀- 상황전파체체구축, 비닐하우스 등 영농시설점검,피해예방 조치, 응급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대책 강구, 농가피해조사 및 피해경감 대책 수립, 2차사고 예방조치,
- 정보통신팀-긴급통신지원, 태풍의 진로 방향, 주민들의 사전 조치 사항 등 홍보
대민구호반(인구정책과, 복지증진과, 민원지적과)
- 복지정책팀-이재민 대책 및 구호등. 사망자처리, 자원봉사업무, 자원봉사단체 협의체 구성
- 노인복지팀-사회복지시설(노인)점검 및 대민구호, 사회복지시설(장애인관련)점검 및 대민구호
- 위생팀-관내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예방관리, 이재민수용시설급수확보 및 위생관리
의료반(보건소)
- 보건행정팀-현장응급의료소 조직편성관리, 관할지역 병원급이상 의료지원 요청 및 응급의료소 설치,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 건강증진팀-사상자검진 및 응급처치, 사상자중증도 분류(사상,긴급,응급,비응급), 다수사상자 발생시 분산이송
- 전염병관리팀-방역 대책 및 수립, 전염병 관리 및 예방, 음료수(비상급수) 소독관리
- 진료검진팀-의료반지원 및 약품관리, 예방접종업무
수송반(경제진흥과, 환경보호과)
- 교통팀-자동차운수업체와비상체제유지 및 차량확보, 교통대책강구, 물자 및 장비수송
- 청소행정팀-재난시 발생한 폐기물 수습 및 수송처리, 환경기초 시설 재난방지업무, 폐기물처리업체 차량확보 및 수송지원
사후처리반(재무과, 홍보감사담당관)
- 세정팀-재산 및 인명피해보상과 유족대책
- 경리팀-원상복구등 항구복구대책
- 감사팀-사고원인규명 및 처리
재정지원반(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재무과)
- 예산팀-지방재정 지원검토, 재해 관련예산 및 세제 지원 대책수립, 예산지원 관련 의회대책수립
- 감사팀-행정종합사항지원
- 부과팀-피해상황에 따라 세액면제 검토, 농지의 유실, 황페화 정도에 따라 농업소득세, 종합토지세 비과세ㆍ감면 검토
행정지원반(자치행정과, 시설정보과)
- 행정인사팀-근무반편성, 비상대책근무명령
- 행정지원팀-비상근무자 복무단속, 보도지원 및 기록
- 정보통신팀-공공시설 통신 기술 지원 및 행정팩스 수발신 업무, 서천군홈페이지 및 웹관련 재난정보 전파
비상근무체제
상황체제
서천군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근무조 편성
근무체계 |
상 황 |
준비체제(주의보) |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지진 등에 관한 주의보가 발표되었거나,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경계체제(경보) |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지진 등에 관한 경보가 발표되었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비상체제(재난발생시) |
홍수경보 및 특보 발표시,군내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될때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보고체계
- 읍,면장 및 관계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에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해의 상황과 응급조치 내용을 시 재해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군 재해대책본부장은 도 재해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의 일원화 체계를 확립한다.
- 유관기관의 재해관련이 발생한 때에는 재해의 상황 및 응급조치의 내용을 군 재해대책본부장에게 우선 통보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서천군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근무조 편성
서천군 재해대책 상황실 비상근무조 편성안내
구분 |
준비체제 |
경계체제 |
비상체제 |
본청 |
- 재난정보팀(1)
- 상황분석팀(1)
- 관련부서지원팀(유형별 관련담당)
|
-
상황총괄반
- 행정지원반(2)
-
비상지원반(응급복구반)
- 구호지원팀(2)
- 의료지원팀(2)
- 환경정비팀(2)
- 응급목구팀(11)
|
- 상황총괄반(6)
- 응급복구반(24)
- 대민구호반(4)
- 의료반(4)
- 수송반(4)
- 사후처리반(4)
- 재정지원반(4)
- 행정지원반(4)
|
읍, 면 |
당직근무자 |
근무자A/B조 24시간 근무교대 |
전직원A/B 24시간 교대근무 |
재난의 규모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함
유관기관 협조체제
- 서천군재해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을시 유관기관장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적극지원 및 협조
-
군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 응급 조치를 위하여 인력, 물자, 장비의 상호 지원체제 강화
- 유관기관 협조 지원체제 강화
- 수난구조 및 응급복구 지원
- 구호 및 의료 활동 지원
-
재해대책본부는 관할 방제유관기관, 민간사회단체를 총동원 통합 방재체재 구축
-
예방 및 복구활동 지원
- 재해예방, 예찰, 응급조치, 복구활동, 자재ㆍ장비 및 금융지원
-
구조 및 구호활동 지원
재해예방을 위한 행동 메뉴얼
재해대책본부
재해발생시
- 재해대책 관계 공무원은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간다.
- 각 실과소, 읍면과 유관기관에 기상 상황을 전파하고 비상근무 태세를 확립할 것을 지시한다.
- 유관기관과 통합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인명구조 사태 발생에 신속히 대처토록 한다.
- 재해 발생 예상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지정 사태발생에 신속히 대처토록 한다.
- 재해대책 기관별로 상황실 운영을 강화하여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응급조치를 취한다.
- 긴급사태 발생시 인명 구조 활동과 응급 복구를 위하여 비상대기 출동반을 편성 대기하고 군,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수립한다.
-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서, 예비군, 민방위대, 적십자사,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일반주민 등으로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재해발생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 수방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여 필요시 즉시 사용토록 한다.
- 계곡, 하천변 주변의 낚시꾼, 야영객, 관광객 등이 사전에 대피토록 유도한다.
- 호우 및 태풍에 대비한 주민행동요령을 계도시킨다.
- 관계 공무원을 읍ㆍ면 및 재해 위험 지구에 파견 피해 예방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하며 주민대피 등 계도한다.
- 피해 및 사전조치사항을 도에 보고한다.
- 각종 공사장의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 노후가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점검 및 예찰을 철저히 한다.
재해발생후
-
호우, 폭풍이 지나간 후 시에서는 지체없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보구작업에 임한다.
-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지방예비비, 재해대책기금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 도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Life-Line 시설을 최우선 복구한다.
- 호우, 태풍이 지나간 후 복구 사업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을 계속 파견하여 복구가 완료 될 때까지 각종편의를 제공한다.
- 민간 시설 피해에 대하여는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고 기술적인 조언이나 편의를 제공하여 복구를 원활하게 한다.
읍ㆍ면 사업소
- 즉시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 관내 피해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인다.
- 관내에서 일어난 각종 사태를 전반적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상황을 유지한다.
- 관계 공무원을 피해 위험지구에 출장시켜 주민을 계도하고 사태 발생의 경중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도록 한다.
- 경찰관서, 소방서, 예비군, 보건소 또는 지역 주민 등으로 상호 협조망을 구성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적시에 대처토록 한다.
- 수방자재 및 장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상상황 및 사태 발생 추이를 판단하여 수해 상습지 등 재해위험 지구 주민을 사전에 대피시키고 계도한다.
- 공무원과 리장반장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태 발생을 수습 하도록 하고 질서를 유지시킨다.
- 지정된 이재민 수용 시설, 의료기관, 대피소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스스로 비상 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 침수ㆍ낙석ㆍ산사태ㆍ기타 재해 위험 지역 등에 접근을 금지시키고 위험 표지판 등을 정비한다.
- 피해 주민 및 이재민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수해 지역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 가로 청소, 수해 잔재물 제거, 분뇨 수거, 가재 도구 정리,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시설을 최우선 지원 복구 한다.
- 담당부서 :
- 안전관리과
- 연락처 :
- 041-950-4046